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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가액·주택 수·면적으로 취득세와 부가세목까지 계산
주택을 유상취득할 때 취득세율과 취득세, 부가세목(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), 합계를 계산합니다.
※ 주택 유상취득(매매) 기준입니다. 상속·증여·원시취득 및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세율입니다.
※ 1주택 6억 초과~9억 구간은 (취득가액÷3억×2−3)% 산식을 적용합니다(예: 7.5억이면 2.0%).
※ 다주택 중과(8%·12%)를 선택하면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목 산식이 복잡해, 이 계산기는 본세(취득세)만 계산합니다. 부가세목은 위택스·세무사 등에서 별도 확인하세요.
※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㎡ 초과 주택에만 0.2%가 부과됩니다(85㎡ 이하 비과세).
※ 실제 세액은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관할 지자체·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근거: 지방세법 제11조·제13조의2,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(2026-07-12 확인)
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세율과 취득세,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, 합계를 계산합니다. 1주택 6억 초과~9억 구간 누진 산식과 다주택 중과(8%·12%)를 반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