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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기량·차령만 넣으면 연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한눈에
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승용 자가용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, 연 총액을 계산합니다.
※ 승용 자가용 기준입니다. 영업용·전기차·화물·승합은 별도 과세체계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.
※ 차령 경감은 3년차 5%부터 매년 5%씩 늘어 12년차 이상 최대 50%까지 경감됩니다.
※ 1월 연납은 법정 공제율 3%를 적용했습니다. 실제 할인은 신청 월별 잔여기간 기준이라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실공제가 축소됩니다.
※ 실제 세액은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.
근거: 지방세법 제127조·위택스 (2026-07-12 확인)
승용 자가용 자동차세를 배기량(cc)과 차령으로 계산합니다. 차령 경감(3년차부터 매년 5%, 최대 50%)과 지방교육세 30%를 자동 반영하고, 연납 시 공제액까지 보여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