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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괄공제·배우자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간이 계산
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 여부를 입력하면 일괄공제·배우자상속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※ 일괄공제 5억 기준의 간이 계산이며, 기초공제(2억)+기타 인적공제 선택·금융재산공제·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은 미반영입니다. 상속인 구성에 따라 기초공제+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초과하면 실제 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※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~최대 30억 범위에서 적용되며, 실제로는 법정상속지분 한도가 별도로 걸릴 수 있습니다.
※ 실제 세액은 상속인 구성·재산 종류·사전증여 합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·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근거: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(2026-07-07 확인)
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 여부·실제 상속액을 입력하면 일괄공제(5억)와 배우자상속공제(최소 5억~최대 30억)를 반영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 세율표는 증여세와 동일한 국세청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