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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재산과 관계만 넣으면 납부세액까지 한 번에
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과세표준·산출세액·신고세액공제·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
※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(1회성 아님). 동일 관계로 10년 내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.
※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(2천만)인지 성년(5천만)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.
※ 실제 세액은 사전증여 합산·평가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·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근거: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(2026-07-07 확인)
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, 신고 여부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·과세표준·산출세액·신고세액공제(3%)를 반영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 국세청 5단계 초과누진세율(10~50%)을 그대로 적용하며, 공제는 10년 합산 한도임을 함께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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