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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만 넣으면 소득세+지방소득세 합계까지
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8단계 세율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(10%)를 합한 총 부담세액을 계산합니다.
※ 과세표준(소득공제 반영 후 금액) 기준 계산입니다. 근로소득 실수령액이나 총급여와는 다릅니다.
※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%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
※ 실제 세액은 세액공제·감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·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근거: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(2026-07-07 확인)
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8단계 세율(6~45%, 누진공제)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지방소득세(10%)를 더한 총 부담세액을 보여줍니다. 소득공제 반영 후 과세표준 기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