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 중...
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예상 구직급여액·총 수급액 계산
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예상 구직급여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.
※ 수급 자격(비자발적 이직 등)은 별도 심사 대상입니다 — 이 계산기는 금액 추정용입니다.
※ 1일 구직급여액은 실제로 (평균임금 × 3개월 ÷ 총일수) × 60%로 산정되나, 여기서는 (월평균임금 ÷ 30) × 60%로 단순화했습니다.
※ 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은 2026년 이직자 기준입니다.
※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(ei.go.kr)을 참조하세요.
근거: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보도자료 (2026-07-12 확인)
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. 2026년 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을 반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