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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계산기
월급으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계산
4대보험 계산기
월급(세전 보수월액)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.
※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(2026.7 고시)은 미반영 — 고소득자는 실제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.
※ 소득세·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(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계산). 실제 실수령액은 소득세 공제 후 금액과 다릅니다.
※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로, 근로자 부담분과 동일한 수준(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)입니다.
근거: 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 2026년 요율 고시/보도자료 (2026-07-12 확인)
이 계산기에 대해
월급(세전 보수월액)을 넣으면 국민연금(4.75%)·건강보험(3.595%)·장기요양·고용보험(0.9%) 근로자 부담분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. 2026년 정부 고시 요율을 확인일과 함께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