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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법정 월세 상한을 계산
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법으로 정한 월세 상한을 계산합니다.
※ 법정 전환율 = 「연 10%」와 「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p」 중 낮은 값. 월세 상한 = (전세보증금 − 월세보증금) × 전환율 ÷ 12.
※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신값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(수시 변동, 하드코딩 없음).
※ 이 상한은 신규 계약이 아니라 갱신(재계약) 시 적용되는 법정 한도입니다. 신규 계약의 월세는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. 대통령령 이율(현행 2%)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.
근거: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·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 계산기 (2026-07-07 확인)
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법으로 정한 월세 상한을 계산합니다. 법정 전환율은 연 10%와 한국은행 기준금리+2%p 중 낮은 값이며, 기준금리는 최신값을 직접 입력합니다.